(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사 건 2019누2335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1. 판 결 선 고
2020. 12.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종합소득세 746,165,770원, 2013년도 종합소득세 703,502,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5행부터 제18면 제3항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그런데 ① 세무공무원이 조사기간 동안 원고 또는 주식회사 CCCC코리아(이하 ‘CCCC’라 한다)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원고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 CCCC와 HHHH 주식회사(이하 ‘HHHH’라 한다)가 이 사건 조사대상연도에 해당하는 2014. 2. 27.부터 2014. 7. 23.까지 4회에 걸쳐 발급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3,324,858,263원에 관하여, 공급받은 HHHH는 그 대금을 선급금에서 상계한 반면, 공급한 CCCC는 이를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한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HHHH가 상계한 선급금을 CCCC가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는지 등에 관한 단순 확인의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이에 세무공무원이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에게 위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위 선급금 지급 시점에 해당하는 관련 회계장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위 세무사가 임의로 이를 제출하였으며, 위와 같은 제출행위가 손쉽게 응답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세무공무원이 위와 같이 요청 또는 확인 과정에서 원고 또는 CCCC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이 사건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9면 제5, 6, 7행의 “처분사유를 ‘2013. 1. 31.자 및 2013. 2. 5.자 외상매출금 합계 440,000,000원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외상매출금 합계 50,716,478원의 기장을 누락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변경하여”를 “처분사유를 ‘2013. 1. 31.자 및 2013. 2. 5.자 각 회수한 외상매출금 합계 490,716,478원 중, 440,000,000원은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50,716,478원은 기장을 누락하여 각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변경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0면 제17, 18행의 “2013. 1. 31. 외상매출금 200,000,000원 및 2013. 2. 5. 외상매출금 240,000,000원”을 “2013. 1. 31. 회수한 외상매출금 200,000,000원 및 2013. 2. 5. 회수한 외상매출금 24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