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제1심판결 인용)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법인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9-누-23074 선고일 2019.12.13

(제1심판결 인용) 환지 전ㆍ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서 구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9누2307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00 피고, 항소인 ZZ세무서장 전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구합7468 변 론 종 결

2019. 11. 8. 판 결 선 고

2019.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617,931,8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환지 전․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서 구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