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답변이 원고의 신축 주택 양도에 관한 비과세 의견을 회신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답변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신축 주택의 양도에 있어서도 이 사건 답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음
이 사건 답변이 원고의 신축 주택 양도에 관한 비과세 의견을 회신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답변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신축 주택의 양도에 있어서도 이 사건 답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9누2293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8. 판 결 선 고
2019. 12.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9,711,7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제1심판결문 제6쪽 제2행 이하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아파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구입하여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이 멸실되고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 중의 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다(서면4팀-262, 2005. 3. 2.) 따라서 준공이 된 이후 매도를 하게 되어도 멸실 전까지의 거주기간이 합산되어 보유기간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