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의 인용)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1심 판결의 인용)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9누228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국0000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구합5384 변 론 종 결
2020. 4. 3. 판 결 선 고
2020. 4.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245,381,006원(과소신고가산세 13,173,05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35,511,644원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119,415,584원의 각 부과처분”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2,245,381,006원(과소신고가산세 13,173,05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35,511,644원 포함) 부분과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2,119,415,584원 부분”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서 위법사유로 처분사유 4에 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사유 4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처분사유 4와 관련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2016. 2. 26.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고, 2016. 7. 22.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2018. 11. 8. 결정을 한 사실, 위 조세심판 과정에서 원고가 위법 사유로 처분사유 4를 주장하여 조세심판원은 이와 관련하여서도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해서 심리한 후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과정에서 위법 사유로 처분사유 4를 주장하여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과 처분사유 4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이상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내용상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취소 가능 범위
① 원고는 2011. 5. 2.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798,904,283,116원’으로 신고하였는데, 2015년 상반기에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중 처분사유 1 내지 3 등에 대해서 조기결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3.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② 원고는 2015. 11. 5. 처분사유 4, 5, 6 및 기타 처분사유 중 일부에 관하여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당초 2010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세액과 관련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 약 208억의 과다산입(처분사유 6 관련) 등을 주장하였고, 국세청장은 2016. 4. 21. 처분사유 5에 대해서는 일부채택 및 재조사 결정을, 처분사유 6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을, 처분사유 4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이후 피고는 국세청이 불채택한 처분사유 4에 관하여는 세액 2,119,415,584원을 증액경정할 수 있었지만, 국세청이 받아들인 원고의 당초 신고 세액과 관련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한 주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국 2016. 5. 2. 원고에게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피고의 2020. 3. 31.자 준비서면).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 1 내지 3 등과 무관하게 원고가 당초 신고했던 세액에 관한 처분사유 6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과세관청에 의해 받아들여진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원고의 당초 신고 부분을 과세관청인 피고가 직권으로 일부 취소한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도 ‘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신고 세액 부분을 간과하고 원고의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주장을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기속되어 신고 세액 부분을 감액하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사유 1 내지 6 등이 제시된 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을 이유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으로 취소되는 세액이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 중 일부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245,381,006원(과소신고가산세 13,173,05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35,511,644원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119,415,584원의 각 부과처분”은 표현상의 오기이므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2,245,381,006원(과소신고가산세 13,173,05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35,511,644원 포함) 부분과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2,119,415,584원 부분”으로 바로잡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