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상속재산가액과 그에 대한 공제금액은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9-누-22187 선고일 2020.01.17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고, 채무 존재의 주장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9누221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3. 판 결 선 고

2020. 01.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2.(2019. 3.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2016. 9. 1.은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다) 원고들에 대하여 한 53,415,041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명의신탁 및 채무부담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명의신탁 및 채무부담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그대로 믿기 어려운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을 각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440,000,000원”을 “430,000,000원”으로, 제6면 제4행의 “갑 제7호증”을 “을 제7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