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제81조의10 등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제81조의10 등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9누220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외1 전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2018구합6922 변 론 종 결
2020. 3. 25. 판 결 선 고
2020. 4. 22.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1. 4. 원고에게 한 별지 제1과세처분 기재 부가가치세합계 152,736,4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6. 11. 10. 원고에게 한 별지 제2과세처분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44,363,340원 및 종합소득세 937,665,580원의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피고 CCC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1996. 7. 30.’로, 사업장소재지를‘BB 00 0000 0(000)’로 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B세무서장에게, ① 상호를 ‘DDDD’로, 개업일을 ‘1997. 5. 15.’로, 사업장소재지를 ‘BB 00 000 000번길 00(000)’로 하여, ② 개업일을‘2000. 2. 1.’로, 사업장소재지를 ‘00 00 00로 0(000)’로 하여, ③ 상호를 ‘EEEE’으로, 개업일을 ‘2008. 2. 25.’로, 사업장소재지를 ‘BB 00 00로 0(000)’로 하여 각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에게, 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② BB 00군 00면 00리 산000-0 임야 141.87㎡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지분 등 소유권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다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회에 걸쳐 매도하면서 별지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1. 피고 BB세무서장은 2016. 8. 8.부터 2016. 8. 26.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이 BB 00 00로 000번길 00(000)에 있던 원고의 ‘DDDD’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서류 등을 수색하여 전자정보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복사한 다음, 전자정보사본과 서류를 이 사건 사무실로부터 반출하여 세무관서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과세자료를 확보하였다.
2.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① 2011년 ~ 2015년 과세기간에 임대수입금액 9억 7,500만 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였으며, ② 이 사건 토지의 지분 등 매도대금 상당 67억 900만 원의 수입은 상호 ‘DDDD’ 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11억 1,500만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고, ③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 3억 3,100만 원을 부당하게 계상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피고 CCC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인 원고의 이 사건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사용 또는 보관 중이던 서류 등 과세자료를 수색하여 전자정보를 사본한 다음, 전자정보사본과 서류를 이 사건 사무실로부터 반출함에 있어, 원고가 과세자료의 수색, 전자정보의 사본, 서류 등의 반출에 동의하는 등 임의로 이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객관적 자료는 없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 HHH와의 전화통화에서 원고의 아들인 FFF를 이 사건 세무조사 관련 대리인으로 지정하였고, FFF가 원고를 대리하여 과세자료의 수색, 전자정보의 사본, 서류 등의 반출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 제2항 제1호는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편의 등의 목적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관련 장부․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일시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등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납세자인 원고의 동의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과세자료를 수색하고 전자정보를 사본한 다음, 서류 등을 압수하여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하였고, ② 당심 증인 GGG은 “업무시간 이내에 서류를 복사할 수 없을 것 같아 서류 등을 반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은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조사진행 중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한 경우’ 등에 한하여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증언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복사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③ 더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단서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 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심 증인 GGG은“이 사건 사무실 복사기로 복사한 것은 복사가 깨끗하게 되지 않아 모두 파기하고, 세무서에서 전부 다시 복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수색한 모든 서류를 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 담당 세무 공무원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나 납세자 원고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 사건 사무실에서 과세자료를 수색하여 전자정보를 사본하였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동의도 없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모든 전자정보사본과 서류를 압수하여 세무관서에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
4. 피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 조사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된 이력(제2253호, 제2305호)을 살펴보면,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한 경우 이외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도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유가 추가되었고, ‘다음 날까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 또한 삭제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훈령이 그동안 실제적인 업무에 적용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개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조사사무처리규정의 해당 조항은 2018. 5. 2. 국세청 훈령 제2253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이는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이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동의’ 이외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에 따른 것이고, 나아가 개정 전에는 조사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는 사후에 승인받도록 하였다가 개정 후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 통제방법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세무조사 관련 법령 등의 해석 태도는 위 법령 등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5.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유지한다면 관련 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행정절차는 실효성을 상실하는 점, 만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가능하였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사건 세무조사의 실시 자체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심 증인 GGG이 ‘이 사건 사무실로부터 반출하여 세무관서에 보관한 자료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 과세자료가 없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임의조사원칙, 현장조사원칙 등에 대한 예외로서 법령 등이 규정한 절차를 모두 위반한 위 하자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