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9-누-22057 선고일 2020.05.15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사 건 2019누220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JJ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7. 판 결 선 고

2020. 5.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42,052,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28,406,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569,206,8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전부, 201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04,864,5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전부,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97,903,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8,753,37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09,515,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59,228,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의 “산입 것이”를 “산입시키는 것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의 “선주수료”는 “선주수수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21행부터 제18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귀속시기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 가) 법인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 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이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및 제19조는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고,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 및 수익․비용 대응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①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면, 손금의 귀속시기는 채무가 확정된 때로서 이러한 채무확정은 채무성립의 요건을 갖추고 현실적으로 급부를 하여야 할 상태를 말하고, ②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의하면, 제품원가나 감가상각비와 같이 특정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이 있는 비용은 이를 수익에 종속시켜 그 수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와 동일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고, 판매비나 일반관리비와 같이 특정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다. 한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익금이 확정된 날을 정할 때뿐만 아니라 손금이 확정된 날(손금의 원인이 되는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을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제6호증의 1 내지 8,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내지 9,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2,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주에 대한 수수료 지급 비용은 이 사건 수수료계약에서 원고가 선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수수료 계약에 따른 약정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귀속하는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갑 제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건조를 발주하는 선주들과 사이에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 발주한 선박에 대하여 원고의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지정하여 국내 조선회사에 납품되는 경우 선주들에게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주수수료의 지급기한에 관하여 “선주수수료의 지급은 새로 건조된 선박들이 조선소에서 소유주들에게 인도된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 계약 체결 후 국내 조선회사에 페인트를 납품하고 선주들로부터 청구서(Invoice)를 발급받은 다음 약정기일에 선주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앞서 본 선박기자재 공급 거래 과정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수료 계약의 내용은 선주의 결정에 따라 제조사인 원고가 조선사와의 제품공급계 약을 체결하는 것 뿐 아니라 실제 원고가 조선사와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모두 납품하고 새로 건조된 선박들이 조선소에서 소유주들에게 인도될 때, 즉 선주와 조선사 사이의 선박건조발주계약과 원고와 조선사와 사이의 제품공급계약이 모두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선주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장래에 이 사건 수수료를 선주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이 사건 수수료계약 체결 시점에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BBB렌드와 국내 선주와의 거래를 알선하기로 하는 판매알선수수료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알선의 대가로 매출액의 2%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BBB렌드가 작성한 판매알선수수료 계약서(갑 제20호)를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2조에서는 판매알선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BBB렌드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혹은 Invoice)를 제출하고, 원고는 BBB렌드가 지정하는 구좌로 15일 내에 입금한다. 단 산출된 금액은 원고가 CCC 조선에 판매한 대금의 수령이 완료된 것에 한하여, 익월 초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였고 있는바, 위 판매수수료 역시 원고가 조선사에 판매한 대금의 수령이 완료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비용은 성격상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원고가 조선사와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선주혜택은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선주 수수료의 지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각 항목은 상호대체적인 관계에 있다. 갑 제8호증(원고의 내부보고서, NB Contract Report)에 의하면, 원고가 선주들에게 제시하였던 선주혜택패키지(OBP SPECIFICATION)는 선주수수료 외에 예비재고(Sea Stock), 보험(Insurance), 선주 감독관 비용 대납(Owner bolier suit), 품질 등급 상향(Up grade spec), 부식방지장비(ICCP), 무상도료 공급(D/D Compensat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역시 위 선주혜택 중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등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주혜택사항은 제조사가 조선사와 사이에 체결한 제품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선주와 사이에 체결된 선주혜택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각 항목의 성격과 내용, 선주혜택사항의 발생시기와 지급시기 등을 고려할 때 각 선주혜택사항은 제품공급과 별개로 그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④ 원고는 선주혜택사항 중 선주에게 약정한 선주수수료의 경우 계약된 선박이 건조되는 기간에 걸쳐 작업진행률에 따라 매출원가에 대응되는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주혜택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선주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선주수수료는 제조사가 선주의 혜택을 받기 위한 유인으로 여러 가지 선주 혜택과 함께 선주에게 제시되는데 금전으로 지급한다는 부분 외에는 다른 선주혜택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선박용 페인트 공급은 일시에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건조 중인 선박에 도장작업까지 하는 것을 포함하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고,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선박이 건조되는 기간에 걸쳐 작업진행률에 따라 과세기간에 인식되는 매출원가에 대응되는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조사와 체결하는 공급계약은 본래 선박용 페인트를 조선사에 공급하는 것으로, 선박의 도색 공정이 상당 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각 선박별로 사용될 선박용 페인트 전체 물량에 대하여 선박용 페인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작업공정에 맞추어 물량을 분할하여 발주한 것으로, 원고 역시 선박용 페인트를 조선사에 인도할 때마다 인도된 물량에 대하여 매출로 인식하고 있는바, 선박용 페인트 제품의 납품을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계약에 따른 선주수수료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계약한 선박이 건조되는 기간에 걸쳐 작업진행률에 따라 매출원가 비율로 분할되어 각 과세연도에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정당한 세액의 산정

  •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한도 초과를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후 부과처분을 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수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이 사건 수수료 계약에 따른 약정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따라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6.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 여부

  •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약정에서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시기를 선주가 조선사로부터 신조한 선박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60일이라고 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원고도 위 약정에 따라 실제 수수료를 지급하였던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6행부터 제19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론 따라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42,052,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1,428,406,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569,206,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부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04,864,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며,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97,903,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128,753,372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4 사업연도 법인세 909,515,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359,228,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역시 하자보증충당부채에 관하여 “판매된 제품의 하자보증기간 내의 하자와 관련하여” 장래에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과거의 실제 하자비용 발생 경험율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하자보증충당부채로 계상하였다(갑 제18호증). 2) 피고는 2019. 11. 27.자 준비서면과 2020. 4. 16.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수수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수정 반영한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서 각 정당세액의 액수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준비서면에서 2010 사업연도의 정당세액을 “1,428,406,021원”으로, 2013 사업연도의 정당세액을 ”128,753,371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20호증의 1 내지 4,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는 “1,428,406,030원“과128,753,372원”의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