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고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9-누-21627 선고일 2019.11.0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사 건 2019누21627 원고, 항소인 AAAAAA공사 피고, (피)항소인 JJ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 1,768,797,95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SSSSS 건설건설”을 “SSSSS건설”로, 제9면 아래에서 제2행의 “지역자원시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