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9-누-20549 선고일 2019.06.28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아들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원고와 아들이 구성하는 1세대는 여전히 2주택을 보유하게 되므로, 종전 주택 양도거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사 건 2019누205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5. 31. 판 결 선 고

2019. 06.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10,784,420원(가산세 2,988,266원 포함. 원고는 가산세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상 가산세를 포함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고친다)의 양도소득세결정(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2억 4,000원”을 “2억 4,00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 소득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 ”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양도하고 난 후에도 그 1세대는 여전히 1주택만”을 “양도하고 난 후에는 그 1세대는 1주택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제1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제2호),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제3호)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문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의 의미는 당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으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③항 다음에 다음을 추가한다. 『④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양도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고, 새 주택의 취득과 종전 주택의 양도주체는 동일한 ‘세대’라고 해석되므로, 종전 주택을 양도한 1세대는 새 주택 1채만 보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아들인 ABC은 이 사건 종전 주택양도거래 당시 이 사건 다른 주택에서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독립된 세대를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아들 ABC에게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원고와 ABC이 구성하는 1세대는 여전히 2주택(이 사건 종전 주택과 다른 주택 각 1채)을 보유하게 되므로, 이 사건 종전 주택 양도거래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내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