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는 부동산, 자동차, 주권 내지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위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라고 보아야 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는 부동산, 자동차, 주권 내지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위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라고 보아야 함
사 건 2019누205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8. 14. 판 결 선 고
2019. 9. 4.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0. 18.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22,421,840원의 부과처분 중 366,903,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0. 18. 원고 양BB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22,421,840원의 부과처분 중 366,903,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각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9,420,290원의 부과처분 중 408,197,15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 중 26,998,450원씩을 감액ㆍ경정함에 따라 당심에서 2019. 7.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및 취소의 범위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DD건설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 목적물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그와 같은 권리는 부동산, 자동차, 주권 내지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위 권리를 DD건설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라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매각원부는 CCCCCC공사가 그 권리주체를 포함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그 법률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편의상 작성해 놓은 대장에 불과하여 그 명의자 변경으로 어떠한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토지매각원부상의 명의자 변경을 구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대금을 완납받은 날이 2016. 7. 21.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위 2016. 7. 21.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대금청산일이 아닌 2015. 3. 20.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처분에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을 오해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잘못 산정한 하자가 있고 그와 같은 하자는 납세자의 세액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중대ㆍ명백하다.
2. 한편, 당사자가 변론 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정당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