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사 건 2018누238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8-누-23824(2020.05.13) 변 론 종 결
2020. 4. 1. 판 결 선 고
2020. 5. 1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KKK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222,88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울주군수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12,922,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8. 2. 6.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법원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각하 또는 기각의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다음,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KKK세무서장에 대한 가산금(5,427,35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과 피고 울주군수에 대한 가산금(542,7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각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일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취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