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직권취소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7,304,384원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5,135,492원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며, 임대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지급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2심에서 직권취소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7,304,384원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5,135,492원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며, 임대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지급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사 건 2018누235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376 변 론 종 결
2019. 8. 14. 판 결 선 고
2019. 9. 18.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969,320원의 부과처분 중 27,304,384원 부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3,523,140원의 부과처분 중 25,135,492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118,81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969,32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3,523,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04,384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35,492원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9. 8. 1. 아래 3.의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04,384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35,492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임차료의 추가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가 이 부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녹취록(갑 제4호증), 금융자료 및 메모(갑 제5, 6호증), 내용증명(갑 제7호증)이 있는데, 위 녹취록의 내용 중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 있는 부분은 ‘CCC이 2010. 11.경 원고의 남편인 EEE에게 자신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료의 목표치로 생각하고 있는 금액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월 임차료 13,000,000원이라고 말하였다’는 녹취내용뿐이고, 위 금융자료 및 메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1999. 7. 5., 1999. 8. 5., 1999. 9. 6., 1999. 10. 5. 각 12,000,000원이 대체출금되었다’는 사실뿐이며, 위 내용증명은 원고가 CCC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CCC에게 보낸 서류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중 원고의 주장과 관련 있는 부분은 “2017. 5. 25. 임차인은 미납 월세 중 1개월분 월세 15,1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라는 기재뿐이므로(이에 대하여 당심 증인 CCC은 다음과 같은 증언 즉, 원고의 남편인 EEE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원고 부부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15,1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CC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다.
③ 당심 증인 CCC의 증언 내용도 ‘2013년도에는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 임차료인 5,000,000원 외에 추가로 받은 임차료가 전혀 없다.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이 사건 점포의 월 임차료를 11,6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료 금액은 계좌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임차료 중 일부는 받지 못하였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CCC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지급한 총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위 직권 취소 부분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소 각하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