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14년 가량이 경과한 후에 소급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불과한 점, 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 못한 점, 상속세 경정이 불가능한 시점에 양도세 감액만을 목적으로 보이는 점,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상속세 경정처분을 할 수 없어 조세누락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급감정 인정할 수 없음
상속개시일로부터 14년 가량이 경과한 후에 소급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불과한 점, 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 못한 점, 상속세 경정이 불가능한 시점에 양도세 감액만을 목적으로 보이는 점,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상속세 경정처분을 할 수 없어 조세누락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급감정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8누233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9. 18. 판 결 선 고
2019. 10.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0,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토지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매매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0조에서 정한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원고가 최초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위 상증세법 제60조가 정하고 있는 ‘시가’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를 평가한 금액으로서 상증세법 제60조가 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매매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에 따라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 계산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토지의 양도에 따른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해 보면 원고는 최초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액 중 200,000,000원을 과납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위 금액 상당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인 원고의 2017. 8. 21.자 경정청구는 정당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와 같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면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매매사례가액)을,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이 적용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있어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상속 당시의 상속재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14년 6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에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매매토지는 이 사건 각 상속토지 중의 일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13년이 경과한 2015. 2. 17.경 이 사건 각 상속토지로부터 분할된 것이고 이 사건 각 상속토지 중 이 사건 매매토지로 분할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부산 △△구 ○○동 0000-00 토지 및 같은 동 0000-06 토지)은 2004년부터 2015년 사이에 2회에 걸쳐 제3자에게 최종적으로 양도되었다. 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매매토지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당초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매매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7. 5. 내지 2017. 6.경에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매매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상속세의 경정이 불가능한 시점에 양도소득세의 감액만을 목적으로 그와 같은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 감정의 결과를 이 사건 매매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신빙하기 어렵다.
⑤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신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토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의 감액경정 청구에 따라 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보다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상속세 경정처분을 할 수 없어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