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8누-23077(2019.04.17) 원 고 구○○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외 3명 변 론 종 결
2019. 03. 20. 판 결 선 고
2019. 04. 17.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5. 11. 원고 구○○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7,340,600원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에 대하여 2017. 5. 12.에 한 증여세 50,890,010원(2011. 5. 9.자 증여) 부과처분 및 41,551,200원(2012. 3. 5.자 증여) 부과처분, 2017. 9. 15.에 한 증여세 22,683,300원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7. 5. 1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81,142,290원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7. 5. 11.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93,490,2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5. 11. 원고 구○○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7,340,600원 부과처분 중 6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에 대하여 2017. 5. 12.에 한 증여세 50,890,010원 부과처분 중 27,91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및 증여세 41,551,200원 부과처분 중 2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2017. 9. 15.에 한 증여세 22,683,300원 부과처분 중 13,83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피고 ○○세무서장이 2017. 5. 1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81,142,290원 부과처분 중 38,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피고 ○○ 세무서장 이 2017. 5. 11.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93,490,200원 부과처분 중 5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중 원고 김○○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김○○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원고 김○○이 실질주주라거나 원고들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1. 처분의 경위
1. 증여의제일이 ‘2012. 3. 5.’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원고 구○○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5호증)상의 증여일은 ‘2012. 3. 13.’이다.
2. 증여의제일이 ‘2008. 11. 12.’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원고 김○○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6호증)상의 증여일은 ‘2008. 11. 18.’이다.
3. 증여의제일이 ‘2012. 3. 5.’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원고 이○○종욱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7호증)상의 증여일은 ‘2012. 3. 13.’이다.
4. 증여의제일이 ‘2012. 3. 5.’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원고 김태현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9호증)상의 증여일은 ‘2012. 3. 13.’이다.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2.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