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고액의 자금을 수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금대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고액의 자금을 수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금대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8누227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구합2028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8. 12.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55,968,500원, 2012년 귀속분 13,689,433원, 2013년 귀속분 14,552,119원, 2014년 귀속분 29,706,56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고,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5행의 “2016. 9. 19.”을 “2006. 9. 1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