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8-누-22562 선고일 2018.12.12

(1심 판결과 같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사 건 2018누225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8구합74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1. 판 결 선 고

2018.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78,670원 부과처분 중 14,579,486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한편 원고는, 피고 주장과 같은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이 사건 건물 중3층 상가 가액은 71,963,658원, 4층 주택 가액은 4,775,957원으로 무려 15배의 차이가 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독단적인 계산방법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에 따라 계산할 경우 이 사건 건물 중 3층 상가와 4층 주택 가액에 현저한 차액이 발생한다거나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