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 원용)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에 의한 것으로 ‘등기촉탁서’ 상에서 취득 실가가 확인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1심판결 원용)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에 의한 것으로 ‘등기촉탁서’ 상에서 취득 실가가 확인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 세 47,600,00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