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국외소득은 중국현지법인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한 것으로, 소득세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나 과세관청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해당 국외소득은 중국현지법인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한 것으로, 소득세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나 과세관청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8누221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7. 판 결 선 고
2018. 11.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679,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조리상 시정조치 의무의 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는 원고의 납세신고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시정안내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수정신고 및 소명안내’(갑 제3호증)를 통하여 수정신고납부를 안내한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