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 취득가액이 불불명 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8-누-21897 선고일 2018.12.14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들에 의하더라도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8누21897 (2018.12.14)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8. 1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원고는 처분일자를 ‘2017. 7. 4.’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42,214,860(가산세 56,752,276원 포함), 지방소득세 14,221,48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거듭 이 사건 부동산을 45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사정들과 추가로 제출된 갑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연○○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위 갑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연○○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