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전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05. 04. 선고 2017구합3206 변 론 종 결
2018. 11. 30. 판 결 선 고
2018. 12.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22,012,4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2013. 4. 24.”을 “2013. 10. 24.”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이사일 뿐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를 배 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