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1심판결과 같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8누21408 원고, 항소인 장○○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74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27. 판 결 선 고
2018. 9.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84,872,22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