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 지배영역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8-누-21408 선고일 2018.09.14

(1심판결과 같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8누21408 원고, 항소인 장○○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74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27. 판 결 선 고

2018. 9.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84,872,22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