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8누208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BBB 협동조합 외 1 피 고 00O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18. 7. 4. 판 결 선 고
2018. 8. 29.
1. 제1심 판결의 원고 DDDDDDD WWW협동조합의 피고 SSS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SSS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DDDDDDD WWW협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BBBBB 협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BBBBBB 협동조합이 부담하고, 원고 DDDDDDD WWW협동조합과 피고 EE세무서장, 피고 ZZZ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 및 원고 DDDDDDD WWW협동조합과 피고 SSS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DDDDDDD WWW협동조합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별지 1 목록 34 내지 40, 42 내지 45 기재 각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아래 3.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판결 제20면 내지 제21면의 “가) 원고 DDDDDDDWW” 부분의 (1)항 및 (2)항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별지 1 목록 34 내지 40, 42 내지 45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3. 이 법원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별지 1 목록 34 내지 40, 42 내지 45 기재 각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별지 1 목록 34 내지 40, 42 내지 45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 DDDDDDD WWW협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