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8누20672 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22474 변 론 종 결
2018. 7. 20. 판 결 선 고
2018. 9. 7.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원, 종합소득세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9호증의 5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들의 주장 과세관청인○○○세무서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주택구분’을 ‘조특법 제98조의5’라고 기재·관리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에 의하여 한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이제 와서 피고가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한 것은, 원고들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과세 특례 개정조항을 통하여 미분양아파트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가 적용되는 것으로 신뢰하고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신청에 나아간 점에서 원고들에게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가 표시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매매행위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명목의 소득이라 하여 항상 소득세법상 같은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주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소득세법 제170조 의 질문·조사권 등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통지하여 원고들로부터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받는 등 서면에 의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이후 상급관청인 ○○지방국세청장이 동일한 과세기간, 세목에 대하여 원고들을 대상으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판단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통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출자료(과세자료 금액 등)가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해명자료도 이 사건 아파트 매매가 양도소득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위와 같은 해명자료 제출 안내 이후 원고들에 대하여 자료 수집을 위한 추가행위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피고가 원고들의 사무실에서 원고들을 직접 접촉한 바도 없으며, 위 해명자료 제출안내 시 세무조사 개시를 위한 사전통지 등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다.
③ 위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부동산매매업자인지 등의 불분명한 거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 세금신고 및 납부를 성실하게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불과하다.
④ 위 해명자료 제출 안내로 인하여 원고들이 영업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등을 침해당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