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공매결과로서 배분받은 매각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공매결과로서 배분받은 매각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함
사 건 2018나53767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가합50146 판결 변 론 종 결 2018.08.29. 판 결 선 고 2018.09.12.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게 128,590,850원, 원고 이□□에게 108,935,210원, 피고 경상남도 ○○군(이하 '피고 ○○군'이라 한다)은 원고 이△△에게 57,642,470원, 원고 이□□에게 46,391,6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 】”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한편, 피고 ○○군은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군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에 대한 것인 반면, 원고들의 배당금 반환청구권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피고 ○○군에 대한 채권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 ○○군이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채무와 원고들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피고 ○○군의 배당금 반환채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 위 두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대법원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군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