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7누24851 출고감량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2. 판 결 선 고 2018. 7.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출고감량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7행부터 9행까지의 “원고가 운영하는 □□직매장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0884호 판결 확정시까지 출고량 50% 감량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원고의 제조공장인 △△공장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0884호 판결 확정시까지 원고의 □□직매장에 대한 출고량의 50%를 감량하도록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고 고치고, 6쪽 3행부터 8쪽 5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BB유통이 아닌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하고도 마치 BB유통에게 주류를 출고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원고와 BB유통 사이에 작성된 주류공급 거래약정서 제4조에는 “갑(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을(BB유통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갑 제품을 생산자 출고가격으로 공급한다. 을은 갑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갑은 을에 대하여 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특판행사를 실시할 때마다 BB유통에게 명절 특판행사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판매가격 인하나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발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계열사나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명절 특판행사 사실을 알려 이들로부터 주문서를 제출받고, BB유통에 대해서는 그 주문 내역에 따른 영수증의 발행 등 구체적인 주류 판매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BB유통은 특판행사 구매자들에 대한 주류 배달을 원고가 직접 실행하기로 함에 따라 전산으로 처리되는 통상의 주류 입고나 검수절차 등을 생략하고, 원고가 제공하는 주문서 내용에 따라 개별 구매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③ 주류대금의 결제는 원고의 담당직원이 계열사나 협력업체 등 주류 구매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BB유통의 거래지점에서 결제를 대행하거나 현금을 입금 받아 BB유통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원고가 계열사나 협력업체에게 주류 특판행사를 알리면서 사용한 주문서 양식에도 주류공급 및 영수증 발행처는 BB유통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④ BB유통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위와 같은 원고의 명절 특판행사에 따라 원고의 부산직매장으로부터 합계 406,252,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합계 432,784,000원에 판매함으로써 26,532,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