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4745 선고일 2018.05.11

무자료 판매거래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매출누락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무자료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7누247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8. 4. 6. 판 결 선 고

2018.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6. 4. 1. 원고에게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586,490원(가산세 포함) 중 1,962,409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0,456,640원 중 3,676,058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145,440원(가산세 포함) 중 4,009,84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4.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24,030원 중 12,376,669원(가산세 포함),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43,030원(가산세 포함) 중 9,003,22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