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인간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장내에서 시간외 매매방식으로 거래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저가 양수도 등을 판단하여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인간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장내에서 시간외 매매방식으로 거래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저가 양수도 등을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7누24370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563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20. 판 결 선 고
2018. 6.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7. 9.에 한 증여세 164,027,810원 (가산세 15,424,974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5. 10. 2.에 한 증여세 172,346,7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3행의 ‘8,38,321,200원’을‘1,138,321,200원에서 비과세재산가액 3억 원을 공제한 838,321,200원’으로, 3쪽 12행의 ‘32,382.1원’을 ‘32,392.1원’으로 각 고치고, 3쪽 14행의 ‘1,250,248,000원’의 다음에 ‘[=(32,392원 - 15,900원) × 94,000주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금액 3억 원]’을 추가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 6쪽 10행에 이어 아래 가항과 같이 ‘6)’의 항목으로 새로운 주장의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10쪽 5행에 이어 아래 나항과 같이 ‘6)’의 항목으로 그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 기재하며, 10쪽 6행의 항목 순번표시 ‘6)’을 ‘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