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만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만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7누2384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228 변 론 종 결
2018. 3. 9. 판 결 선 고
2018. 4. 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XX. XX. 원고에게 한 2014. XX. XX.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4. XX. XX.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일 뿐 DDD 사업, EEE 사업(위 두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자신의 계산으로 시행한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HH이 위 사업을 대신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시행의 이익은 이 사건 법인에 귀속되는바, 원고가 위 사업시행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란 장래 이익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정보에 국한된다. 이 사건 법인이 수행한 주택건설사업은 장래 이익의 발생이 불투명한 사업이므로, HH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보는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DDD 사업은 FF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주식회사 HH에 의해 추진되던 사업으로, 그 사업에 대한 정보는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이었고, FF은 위 사업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는 EEE 사업 시행 전부터 GG의 1인 주주로서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비록 피고는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XX,XXX주의 주식가치 증가액만 과세대상으로 삼았으나, 원고는 1인 주주로서 위와 같이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동일한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바,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게되는 재산가치증가의 이익은 없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제1호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되는 절차가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의미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란 개발사업의 시행 등과 같이 장래 재산가치 증가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사업은 개발구역 지정이나 고시가 수반되는 개발사업이 아니고, 미분양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주택분양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취득재산인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와 피고가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재산을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으로 보면 서도 증여이익 산정 시 위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이 아닌 이 사건 법인의 대상토지의 가치상승분을 공제하였고,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이 사건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이 아닌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일로 보았는바, 이는 과세가액 산정을 잘못한 것이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과세요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5항은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 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 상승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수증자가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이하 ‘주체요건’이라 한다),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을 것(2호)(이하 ‘재산취득요건’이라 한다), ③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을 것(이하 ‘재산가치 증가사유요건’이라 한다), ④ 재산가치상승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위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네 가지 과세요건 중 재산가치상승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2. 주체요건에 대한 판단
3. 재산취득요건에 대한 판단 원고가 HH의 대표이사이자 부친인 GGG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취득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기회를 차단하여 특수관계인들 사이에만 내부정보를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H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부친 GGG의 지휘 아래 HH의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의 계획 및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특히 원고의 부친 GGG 및 HH은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법인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HH이 시공사가 되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의 부친 등으로부터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HH의 시공 하에 이 사건 법인이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이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재산가치 증가사유요건에 대한 판단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일정한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 증가사유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한 재산가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중 위와 같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개별 규정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주식 가치 증가액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