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자산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3834 선고일 2018.07.11

원고의 직업, 소득 규모로 보아 원고의 소유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7누238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7.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391,384,71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 나. 피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기재 322,088,080원은 322,083,060원의 오기로 보인다[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 1)의 세액 산출근거 및 제1심 판결 제3면 마.항 참조)].
1. 처분의 경위
  •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3면 라.의 (3)항 기재 내용을 삭제하고, ② 제1심 판결 제3면 바.항 다음에 아래 나.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며,③ 제1심 판결 제3면 [인정근거]란에 갑 제6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추가하는 부분

1. 한편 원고는, 2017. 11. 10. 위 aa지방법원 2014드합250(본소), 2014드합267(반소)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① 원고의 적극재산 가액은 14,720,455,362원이고, 소극재산 가액은 ㉠ 조세채무로 위 증여세 합계 391,384,710원이 포함된 1,099,025,790원(갑 제16호증 제24면, 을 제17호증 제12면 참조), ㉡ 괘법동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로 65,000,000원 합계 1,164,025,790원으로, ② 허bb의 적극재산가액은 6,931,423,580원, 소극재산 가액은 1,306,458,094원(조세채무)이고, ③ 원고와 허bb의 각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의 합계인 19,181,395,058원 중 원고가 분할받아야 할 금액은 그 25%인 4,795,348,764원(19,181,395,058원 × 25%)임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6르30(본소), 2016르30(반소), 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

2. 원고 및 허bb의 명의로 아래 계좌내역표 기재와 같이 부산은행 환매조건부채권 계좌가 개설되었다가 해지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이 사건 변제금 부분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 2)항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하는 부분

  •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허bb은 원고 명의를 빌려 1999. 12. 7. 조cc로부터 괘법동 부동산을 조cc의 대출금 7억 원 채무를 안고 여기에 허bb과 원고의 자금을 보태어 약 10억 원 정도에 매수하였고, 괘법동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는 허bb이 분할하여 변제하였으며, 괘법동 부동산의 관리행위도 허bb이 하였으며,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도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님이 판명되었으므로, 괘법동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허bb이고, 다만 괘법동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bb이 소유자 명의 및 대출 채무명의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변제는 허bb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우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괘법동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원고가 그 매수대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는 괘법동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그 지급조건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허bb이 괘법동 부동산의 매수대금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1. 5. 26.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가 포함된 7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괘법동 부동산 외에 원고 소유의 부산 북구 화명현대아파트 101동 호를 그 공동담보로 제공한 점, ④ 원고가 윤#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 351호로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허bb은 원고 명의로 2008. 8. 20. 괘법동 부동산 일부를 윤#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윤# 그 무렵부터 원고의 계좌로 월 임료 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도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는 점(갑 제21호증 제2면 참조), ⑤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변제금에 대한 조세채무 및 괘법동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괘법동 부동산이 허bb의 소유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허bb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가 허bb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 괘법동 부동산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갑 제16호증 제8면 참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괘법동 부동산은 원고가 조cc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고, 괘법동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허bb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괘법동 부동산은 원고와 허bb이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므로, 허bb의 괘법동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이 사건 채무 중 1/2도 허bb의 채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괘법동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 증인 허bb의 증언만으로는 괘법동 부동산을 원고와 허bb의 공동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① 이 사건 변제금 중 246,581,792원은 계좌내역표의 원고 명의 계좌 중 순번 11. 부산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므로 위 계좌의 예금 권리자는 원고이고, 허bb으로 볼 수 없어, 위 246,581,792원은 원고가 허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허bb이 계좌내역표의 원고 명의 계좌 중 순번 10. 부산은행 계좌에 2007. 8. 13. 2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2008. 8. 20. 위 계좌를 해지하여 해지 원금 및 이자로 240,618,218원을 수령하고, 2008. 8. 20. 계좌내역표의 원고 명의 계좌 중 순번 11. 부산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240,618,218원을 입금한 다음2009. 2. 18. 이를 해지하여 그 해지 원금으로 수령한 240,618,218원과 이자 5,963,574원을 합한 246,581,792원이 이 사건 변제금 중 246,581,792원이 된 것이므로 허bb이 원고에게 246,581,792원을 증여한 것은 2007. 8. 13.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변제금의 변제일인 2009. 2. 18.을 증여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채무는 괘법동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채무임은 인정하고 있고(2017. 12. 12.자 항소이유서 참조), 자신이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소장 제6면 참조),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나온 금원의 출처는 허bb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2018. 5. 11.자 준비서면 제5면 참조), ② 원고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계좌내역표의 원고 명의 계좌 중 순번 11. 부산은행 108-52--0 환매조건부채권 계좌가 개설될 당시 그 명의자로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가사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예금채권자가 원고로 확정되었다는 의미일 뿐 당사자들 사이에서 재산의 실질적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계좌내역표의 원고 명의의 각 부산은행 계좌가 개설될 당시 원고에게는 순번 11. 부산은행 108-52--0계좌의 환매조건부채권은 물론 위 각 계좌의 각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할 자력이나 수입원이 없었던 점, ③ 허bb이 원고에게 환매조건부채권을 증여하기 위하여 2007. 8.13. 및 2008. 8. 20. 계좌내역표의 원고 명의의 계좌 중 순번 10. 부산은행 계좌 및 순번 11. 부산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환매조건부채권은 최장만기는 1년으로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확정금리를 더하여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인데(갑 제5호증 참조), 원고는 계좌내역표의 원고 명의의 각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입을 위한 위 각 부산은행 계좌의 개설 및 해지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허bb이 그 소유의 현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위 각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고 위 각 부산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허bb이 계좌내역표 중 2007. 8. 13.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고 개설된 원고 명의의 순번 10. 부산은행 계좌를 2008. 8. 20. 해지하여 위 채권을 현금화하고, 2008. 8. 20.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고 개설된 원고 명의의 순번 11. 부산은행 계좌를 2009. 2. 18. 해지하고 위 채권을 현금화한 것으로 볼 때 위 각 계좌의 개설로 취득한 각 환매조건부채권 또는 그 각 매수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허bb이 위 각 계좌의 개설 당시 위 각 환매조건부채권 또는 그 각 매수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허bb은 원고에게 위 각 계좌의 통장 등을 교부하여 원고가 위 각 계좌를 관리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계좌내역표의 원고 명의의 계좌 중 순번 10. 부산은행 계좌 및 순번 11. 부산은행 계좌의 실질적 권리자는 허bb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부동산 부분

1. 인정 사실

  • 가) 원고는 2001. 12. 28. 허bb의 아버지 허dd으로부터 ①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4 대 660㎡(이하 ‘이 사건 -4 대지’라 한다), ②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1 답 119㎡, 같은 리 -6 답 1,384㎡를 증여받았고, 허dd은 2001. 12. 3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 나)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6 답 1,384㎡는 분할 내지 합병 및 지목변경으로 2010. 4. 19. 당시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6 대 990㎡, 같은 리 -9 답 381㎡ 및 같은 리 -10 답 381㎡로 되었고,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1 답 119㎡는 2012. 12. 5.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6 대 990㎡, 같은 리 -9 답 381㎡는 2012. 12. 28.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1 대 119㎡에 합병되어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1 대 1,479㎡가 되었다(이하 ‘이 사건 -1 대지’라 한다).
  • 다) 허bb은 경상남도 양산시장으로부터 ① 2010. 10. 8. 이 사건 -4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를 원고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② 2011. 12. 23. 이사건 -1 대지에 관하여 단독주택 1동 및 부속건물(이하 ‘허bb 주택’이라 한다)의건축주를 허bb으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 라) 허bb은 2011. 12. 28. 허bb 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2. 11. 19. 허bb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2012. 12. 27. 허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 마) 허bb은 2012. 6. 14.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3.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2013. 3.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 바) 한편, 허bb은 2011. 5.경 당시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부산 북구 ** 101동 호에서 가출하여 그 무렵부터 자녀 허ss이 거주하는 부산 북구 강서구 봉림동 소재 2층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2년경부터 박gg이 거주하는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아파트 116동 **호에서 거주하기도 하였고, 허bb은 원고에게 2012. 12. 30.부터 2013. 10. 10.까지 적어도 합계 169,00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을 제15호증 제11면, 제17면 참조).
  • 사) 허bb의 어머니 강ff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을 받은 2013. 3. 2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 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119,766,422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2013. 3. 28. 증여세 69,301,650원을 부과하였다.
  • 자) 원고는 2013. 8. 16. 허bb과 박gg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2013. 11. 22.허bb 및 박gg을 상대로 aa지방법원 2013드단12877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고, 허bb은 2014. 2. 6.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 같은 법원 2014드단1034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22. 재정합의 결정을 하여 위 각 사건은 aa지방법원 2014드합250(본소), 2014드합267(반소) 사건이 되었다.
  • 차) 허bb은 2014. 1. 15. 원고를 상대로 aa지방법원 2013즈단호로 이 사건-4 대지,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1 대지의 각 2/3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 카)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68,015,640원으로, 허bb 주택의 가액은 합계 324,168,800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9호증의 9,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의 4, 5, 을 제3호증의 2,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bb이 원고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차용하거나 원고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원고가 허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이 법원에서의 허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허bb은 원고와 별거하기 전인 2010. 10. 8. 원고 소유의 이 사건 -4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를 원고 명의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와 별거한 이후인 2011. 12. 23.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 대지에 관하여 허bb 주택의 건축주를 허bb 명의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506-4 대지 및 이 사건 ***-1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내지 승인 없이는 위 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점, ② 허bb은 원고와 별거한 이후에 허bb 주택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2. 12. 27. 및 2013. 3.25. 각 그 건축주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친 점, ③ 허bb은 원고와 별거한 이후에도 2013. 10. 10.까지 원고에게 생활비로 합계 169,000,000원을 지급하다가 원고가 허bb을 상대로 2013. 11. 22.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원고에 대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허bb이 박gg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발견한 2013. 8. 16. 이후에 비로소 허bb에 대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요구할 수 없어서 2013. 11. 22. 허bb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한 점(을 제15호증 제23면 참조), ⑤ 허bb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로, 허bb 주택은 허bb 소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허bb 주택을 각 신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칠 때까지는 원고와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점(허bb의 이 법원에서의 일부 증언, 녹취서 제15면 참조), ⑥ 허bb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 명의를 허bb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요구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⑦ 오히려 허bb은 원고로부터 이혼 소송이 제기되자 2014. 1. 15.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아닌 그 일부 지분(2/3)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2014. 2. 6.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허bb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원고 명의로 신축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허bb이 원고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차용하거나 원고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가 마쳐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자금 중 4억 6,000만 원은 2013. 10. 2.부터 2013. 10. 31.까지 원고의 생활비 통장에서 229,645,686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의 수급인 장ww에게 지급한 금원 등으로 원고의 자금이거나 원고와허bb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금이므로 위 4억 6,000만 원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가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비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갑 제22호증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과 허bb 주택의 공사원가 계약서이다(원고의 2018. 5. 11.자 준비서면 제8면 내지 제9면 참조)],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비용을 허bb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원고의 2017. 2. 14.자 준비서면 제11면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정ww의 신축비용 지급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허bb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이혼판결의 변론준비기일인 2016. 8. 16. 법정에 출석하여 ‘2013. 4. 25. 및2013. 9. 9. 해지한 농협 예금 약 8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을 준공한 후 대금을 결산하는 데 소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③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과 허bb 주택의 신축비용이 합계 10억 원 상당이고, 허bb이 그 대금으로 지급한 10억 원 중 4억 6,000만 원은 원고 소유(2억 원) 내지 원고와 허bb의 자금(2억6,000만 원)이라는 것인데(원고의 2018. 5. 11.자 준비서면 제8면 내지 제9면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비용은 673,277,682원[1,00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및 허bb 주택 신축비용 합계) × 668,015,640원(이 사건 부동산 가액) ÷ 992,184,440원(이 사건 부동산 및 허bb 주택 가액 합계)] 상당이 되고, 위 4억 6,000만 원을 원고의 자금이 라고 보아 이를 이 사건 부동산 신축비용에서 공제하더라도 원고는 허bb으로부터 신축비용 213,277,682원(673,277,682원 - 46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되는데,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119,766,422원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허bb으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사건 변제금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