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직업, 소득 규모로 보아 원고의 소유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원고의 직업, 소득 규모로 보아 원고의 소유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7누238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7. 11.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391,384,71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한편 원고는, 2017. 11. 10. 위 aa지방법원 2014드합250(본소), 2014드합267(반소)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① 원고의 적극재산 가액은 14,720,455,362원이고, 소극재산 가액은 ㉠ 조세채무로 위 증여세 합계 391,384,710원이 포함된 1,099,025,790원(갑 제16호증 제24면, 을 제17호증 제12면 참조), ㉡ 괘법동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로 65,000,000원 합계 1,164,025,790원으로, ② 허bb의 적극재산가액은 6,931,423,580원, 소극재산 가액은 1,306,458,094원(조세채무)이고, ③ 원고와 허bb의 각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의 합계인 19,181,395,058원 중 원고가 분할받아야 할 금액은 그 25%인 4,795,348,764원(19,181,395,058원 × 25%)임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6르30(본소), 2016르30(반소), 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
2. 원고 및 허bb의 명의로 아래 계좌내역표 기재와 같이 부산은행 환매조건부채권 계좌가 개설되었다가 해지되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 2)항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하는 부분
1. 인정 사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사건 변제금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