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명의 대여자에게 과세관청이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위반이나,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3667 선고일 2018.01.19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7누236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구합5823 변 론 종 결

2017. 12. 15. 판 결 선 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843,7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