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7누236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구합5823 변 론 종 결
2017. 12. 15. 판 결 선 고
2018. 1.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843,7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