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거래에서는 무자료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데다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은 세금계산서 업무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다거나 거래대금을 거래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고철거래에서는 무자료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데다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은 세금계산서 업무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다거나 거래대금을 거래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7누23643 원천징수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9. 판 결 선 고
2018. 3. 30.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856,198원의 부과처분,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144,200,151원의 부과처분 중 124,694,6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3,899,970원의 부과처분 중 148,629,5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856,198원,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44,200,151원,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90,621,670원,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3,899,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원고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원고 회사를 사실상 도맡아 운영하는 김EE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CC이 BB산업의 직원인 것으로 알고 BB산업의 명의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김EE는 원고에대한 법인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CC을 원고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의 노무비 지출을 신고한 바가 있다.
② 김EE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처가 요구하는 짧은 납기일정을 맞추기 위해 재료를 급하게 구할 필요성이 있는데 재료를 공급하는 고철상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무자료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BB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회사의 발주서, BB산업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다수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들에는 사업자들 사이의 일반적인 연락수단이자 김EE도 조사 과정에서 사용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팩스 사용의 흔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BB산업 명의로 된 거래명세서에는 BB산업의 전화번호나 팩스번호 등의 기재가 아예 없다), 위 거래명세서들이 BB산업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BB산업 담당자나 책임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다.
④ 김EE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 외에 BB산업이 진정한 고철 거래사업자인지, 이CC이 BB산업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물건을 주문하는 데에도 이CC의 휴대전화를 주로 이용하였다(김EE는 조사 당시 BB산업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여 발주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김EE가 이용하였다는 BB산업의 전화번호는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BB산업의 사무실 전화번호와 전혀 다르고, 달리 그것이 BB산업의 전화번호가 맞다고 확인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CC이 BB산업의 명의를 빌려서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김EE가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고철거래에서는 무자료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데다가, 재화를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은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CC으로부터 BB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다거나 거래대금을 BB산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856,198원의 부과처분,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44,200,151원의 부과처분 중 124,694,6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3,899,970원의 부과처분 중 148,629,5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의 각 처분을 초과하여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