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고재화의 양도임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고재화의 양도임
사 건 2016누22886 (2017.11.24) 원 고 이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7. 판 결 선 고
2017. 11.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2. 2.자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18,646,400원, 2017. 1. 4.자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5,673,300원, 2015년 제1기분 12,587,650원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 아래에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