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주장1의 증여자는 AAA가 아니라 ABB이며, 주장2의 4개 예금은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았으며, 주장3의 금액은 증여재산에 가산된 것이 적법하고, 주장4의 양도성 예금 증여시기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반환하고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날임.
(1심판결과 같음)주장1의 증여자는 AAA가 아니라 ABB이며, 주장2의 4개 예금은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았으며, 주장3의 금액은 증여재산에 가산된 것이 적법하고, 주장4의 양도성 예금 증여시기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반환하고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날임.
사 건 2017누216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CC재단 피 고 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9. 판 결 선 고
2017. 8. 30.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1. 2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라.항 다음에 아래 마.항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 [인정근거]에 ‘을 제9, 10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