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나 피고는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나 피고는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7누21593 (2017.10.25) 원고, 피항소인 AA물류 주식회사 외17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756 (2017.04.20) 변 론 종 결
2017. 8. 30. 판 결 선 고
2017. 10. 2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가산 세 포함)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1 부과처분표의 ‘당초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별지2, 3 처분상세표의 ‘원고 주장 정당세액(원단위절사)’란 기재 각 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8 내지 1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거래행위에 의해 양도·양수된 운송사업허가권은 그 변경사유를 고려하면 원래는 다른 회사로 유상양도 되었 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들은 서로 간에 법인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들 간에 운송사업허가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지입차주들과 지입차량 계약을 유지하여 지입차 량 운송으로 인한 이득을 계속적으로 얻은 점, ②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 인 간의 운송사업허가권 양도·양수는 유상으로 행하여진 점, ③ 만약 이 사건 운송사 업허가권이 다른 회사로 유상양도 되었을 경우에는 원고들은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 여야 하였을 것인 점, ④ 이와 같이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무상양도 한 것은 객관적 경제인의 관점에서는 부자연스럽고 불 합리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⑤ 원고들은 일가족 회사이므로 그 경제적 이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위와 같이 법인격을 부당하게 이용한 후 경제적 인 관점에서는 법인격을 무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 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행위는 부당행 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1, 22,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운송사업허가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운송사업허가권 유상거래금액을 연도별, 적재중량별로 평 균하여 시가를 산정한 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운송사업허가권의 차종은 대부분이 카고트럭이지만 트랙터 등도 일부 포함되 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거래행위의 차종에는 카고트럭 이외에 트랙터 등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④ 인터넷사이트 물류인(http://www.logisin.kr)에서는 2013년 이후의 운송사업허가권의 시가를 거래연도, 차종(카고, 냉동, 트랙터, 탱크로리 등), 중 량 및 법인용 번호판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산정하고 있고, 특히 카고와 트랙터는 그 시가가 구분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아 닌 자와 유상거래 한 금액을 기초로 시가를 산정하면서, 운송사업허가권의 시가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요소 중 차량의 연도, 적재중량만을 고려하였고, 그 시가에 영향을 미 치는 카고와 트랙터 여부 등의 차종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였다고 보 기 어렵고, 시가 산정 대상이 되는 운송사업허가권이 다수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시가 산정은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하게 산정된 시가를 기초 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