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사 건 2017누211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구합23517 변 론 종 결
2017. 5. 17. 판 결 선 고
2017. 6.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원에 대한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이 수정신고일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관하여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경정청구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그 기한 내에 자신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기한 내 신고의 적정화를 기함과 함께 조세법률관계의 조기안정, 세무행정의 능률적 운용 등 제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바78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이 수정신고일로부터 진행된다고 보게 되면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어 위와 같이 경정청구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한 입법취지가 몰각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1)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