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매매예약일을 부동산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0675 선고일 2017.07.12

매매예약서 상 매도자의 계약해제권 배제된 점, 농지사용임대차계약서 상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가등기 권리자인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인정한다라는 문구기재 된 점, 매매대금조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할 금융자료 미제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취득한 일자를 1984. 11.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7누206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02. 10. 선고 2016구합2416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4. 26. 판 결 선 고

2017. 0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판단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매매예약계약서상 최덕기의 계약해제권이 배제된 점, 원고의 사무실에서 1984. 11. 30.자 매매완결약정서 등이 발견된 점 등 앞서 본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 1984. 11.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1984.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덕기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