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7누2066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구합2332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24. 판 결 선 고
2018. 1. 12.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8,85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52,2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635,01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63,43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334,37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25,130원(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275,95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 중 89,740,7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8,85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52,2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635,01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63,43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334,37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25,13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275,950원(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408,320원(부당무신고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99,124,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의 나.항 중 “원고에게 증여세 445,924,2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를 “정AA에게 증여세 445,924,2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의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수 있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1992년 □□□의 설립 당시 발기인 7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홍BB, 이CC, 옥DD, 문EE에게 □□□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무상증자 및 현금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수탁자의 명의로 납부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이와 같은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고,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ㆍ귀속하게 되고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보류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홍BB이 명의수탁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홍BB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홍BB은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와 특수관계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회피되는 세액도 없다. 나아가 홍BB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로 1억 5,559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제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로 들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1조의 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각각의 경우 모두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그 표현에 있어서는 동일한 측면이 있으나,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우선적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보다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므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볼 것이다. 반면 우선적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위와 같은 재조사나 범칙조사의 요건이 아니라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조세의 탈루나 오류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뒷받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당해 자료에 의하여 조세의 탈루나 오류 사실이 명백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에 대한 주식변동서면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2010. 12. 2. 의붓아들인 정AA에게 ☆☆☆☆의 발행주식 5,975주(발행주식총수의 31.52%)를 매매 형식으로 양도한 것(이하 ‘이 사건 제1주식 양도’라 한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3. 9. 9. 이 사건 제1주식 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445,924,290원을 부과한 사실, 위 부과처분에 대한 정AA의 조세심판 청구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심판 과정에서 □□□의 경리부장 남FF은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한 서류 및 사무처리를 원고의 지시를 받아 본인이 처리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원고와 정AA은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을 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14. 9. 25. 위와 같은 조사 내용과 정AA의 당시 나이, 근로소득 현황,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지방국세청장은 위 부과처분 취소 결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1주식 양도를 포함하여 같은 기업집단인 □□□, △△△△△△, ☆☆☆☆의 주식변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의 남FF의 사실확인서, 원고와 정AA의 사실확인서 및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과에 ☆☆☆☆과 □□□의 관계, 원고와 피수탁자들과의 관계 등을 보태어보면, 원고가 사실상 지배하는 이 사건 기업집단의 주식들을 원고의 주도 하에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 및 이로 인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가능성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매제인 홍BB에게 □□□의 주식 800,000주를 명의신탁한 후 2013. 6. 14. 홍BB의 명의로 위 주식을 △△△△△△에 양도한 사실, ② 위 주식양도에 있어서 홍BB의 명의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양도대금도 홍BB이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위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홍BB의 명의로 신고하였던 사실, ④ 매수인인 △△△△△△는 원고와 관계에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홍BB과의 관계에서는 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실(원고는, 원고와 홍BB이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으므로, 홍BB과 △△△△△△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홍B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의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규정은 납세의무자인 본인도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홍BB의 명의로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다른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는 원고의 홍BB에 대한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제재이고 부당무신고가산세는 홍BB 명의의 주식을 △△△△△△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이중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 부당부신고가산세를 부과한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4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275,950원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에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 상당을 차감한 금액(93,535,241원)을 제외한 89,740,7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4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