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7누20507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1.20. 선고 2016구합23494 판결 변 론 종 결 2017.5.12. 판 결 선 고 2017.6.9.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559,85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794,4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794,46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7. 4. 10.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559,850원의 부과처분으로 경정하자 경정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