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건설업이라 볼 수 없고, 건설업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건설업 필요경비 주장 부당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0279 선고일 2017.06.2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고, 건설업이라는 전제하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며, 중개수수료, 대출금이자를 양도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볼 이유 없다.

사 건 2017누202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구합220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5. 10. 판 결 선 고

2017. 0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1. 원고에게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