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인 母가 대부분 사용한 것이므로 母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거나, 적어도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구상책임이 인정됨. 그렇다면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어도 母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인 母가 대부분 사용한 것이므로 母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거나, 적어도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구상책임이 인정됨. 그렇다면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어도 母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임.
사 건 2017나539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 12. 28. 판 결 선 고
2018. 1. 25.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장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장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장AA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장B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장AA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장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장AA와 김CC 사이에 2014. 2. 18., 2014. 5. 20. 각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장BB과 김CC 사이에 2014. 3. 5., 2014. 3. 19., 2014. 5. 20.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장AA는 230,000,000원의, 피고 장BB은 40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572,763,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나.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초의 재산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CC이 피고 장AA, 장BB에게 수차례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김CC의 위와 같은 금전지급행위는 각 행위별로 사해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되, 위 금전지급의 상대방 등이 다르므로 피고별로 나누어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처음 금전 지급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① 김CC은 2014. 2. 18.부터 2014. 5. 20.까지 불과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 장A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피고 장BB에게 3회에 걸쳐 합계 4억 500만 원이라는 다액의 돈을 지급하였다.
② 김CC과 피고 장AA는 전처소생의 아들이고, 피고 장BB은 친아들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③ 김CC은 2014. 2. 13.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금 2억 5,700만 원을 지급받아 2014. 2. 18. 피고 장AA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3. 19. 매매중도금 3억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피고 장BB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해 5. 20. 매매잔금 497,814,275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피고 장AA에게 1억 8,000만 원을, 피고 장BB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김CC의 위와 같은 금전지급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직후에 시작되어 이 사건 지급금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지급금은 하나의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대금으로 마련되었다. 김CC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분할하여 송금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았기 때문으로 나누어 지급받은 시점에 맞추어 피고들에게 송금하였다. 김CC은 피고별로 하나의 계좌로만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금전지급은 동일한 동기 또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금전지급행위는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2. 원고는, 김CC의 위 금전지급행위는 피고들을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지급의 상대방이 다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급된 금전의 성격 또한 다르므로 김CC이 동일한 동기로 피고들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김CC의 피고들에 대한 각 금전지급행위를 모두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1. 피고 장AA에 대한 지급금의 성격
① 김CC과 피고 장AA가 여러 은행계좌들도 보유하고 있어 서로 간에 다른 금융거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장AA는 김CC의 아들(계모자 관계)이고 피고 장AA와 김CC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③ 최초 금융거래시부터 이 사건 각 지급금 송금시까지 시간 간격이 8년여에 이르고 피고 장AA가 김CC에게 그 동안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거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④ 아래 2) 나) ③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CC은 이 사건 1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 중 약 1억 2,000만 원을 피고 장AA의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장AA가 송금한 돈과 김CC이 송금한 돈의 차액은 1억 3,355만 원에 불과하다. 앞서 김CC이 피고 장AA의 기존 대출금 채무 약 1억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정을 더해보면 그 차액은 1,300만 원 남짓이다. 그런데 김CC은 이를 훨씬 초과하여 2억 3,000만 원을 피고 장AA에게 송금하였다.
2. 피고 장BB에 대한 지급금의 성격
①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은 피고 장BB이 아버지인 망 장LL으로부터 1992. 9. 4.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다. 이 지분은 전부 피고 장BB의 몫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1근저당권을 설정하고 MMMM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0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다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는데,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대부분 김CC이다(비록 주식회사 NN건설의 근저당권 채무자는 피고 장BB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NN건설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김CC이다).
③ 이 사건 1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HH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 469,614,649원(349,192,613원은 김CC의, 120,422,036원은 피고 장AA의 채무이다)을 상환하고 HH은행의 2010. 5. 24.자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위 HH은행의 2010. 5. 24.자 근저당권은 피고 장AA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김CC이 이 사건 1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받은 대출금으로 피고 장AA의 기존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1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 중 281,227,397원은 김CC의 OO 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
⑤ 이 사건 1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말소된 주식회사 NN건설의 2012. 9. 28.자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 장BB으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은 김CC이 2012. 9. 28. 주식회사 NN건설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려서 사실혼 배우자인 손PP이 운영하던 회사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 장BB은 주식회사 NN건설에 대한 채무와는 무관하고, 김CC이 주식회사 NN건설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용한 후, 이 사건 1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받은 대출금으로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⑥ 2012.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2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 4,000만 원은 일부 공과금을 제외하고 모두 김CC의 HH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위 돈은 피고 장AA에게 다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김CC이 위 돈을 사용한 것이다.
⑦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1, 2근저당권의 대출금 이자도 김CC이 지급하였다.
1. 피고 장AA에 대하여 김CC이 피고 장AA에게 합계 2억 3,000만 원을 증여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김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수익자인 피고 장AA의 악의는 추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김CC과 피고 장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으로 피고 장AA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장BB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CC이 피고 장BB에게 4억 5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장BB이 상속받은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단순히 전달하였거나 분배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장B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장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장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장B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장BB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장AA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