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6누2316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ㅁㅁㅁ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구합2998 변 론 종 결
2017. 4. 12. 판 결 선 고
2017. 5. 2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36,719원 중 13,073,6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