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자임
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자임
사 건 2016누231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구합1725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2. 판 결 선 고
2017. 6. 30.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163,927,890원 중74,504,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1,802,020원 및 2006년도 종합소득세 163,927,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2005. 10.경 이BB과 의약품 재고 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나, 동업관계를종료하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2005. 10. 17. 동업약정서를 새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등 동업계약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업자간의 다툼을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동업약정서를 새로 작성한지 불과 2개월 만에 원고와 이BB과의 동업관계가 정리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약품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6. 4. 1. 이BB과 2016. 3. 31.을 기준으로 ◎◎◎◎약품의 자산 및부채를 확정한 후 이를 양도·양수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와 이BB의 동업관계 종료시점이 명확히 기재된 처분문서가 존재하고, 원고는 2006. 4. 12. ▲▲◎◎약품을 개업한 후, 같은 달 2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해 5월경 이후로는 ◎◎◎◎약품 명의로의 매입·매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약품의 명의로만 영업이 이루어지는 등 위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라 ◎◎◎◎약품의 사업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③ 제1심 증인 이BB은 ‘원고와 ◎◎◎◎약품을 공동으로 경영할 때에는 매달 300만 원씩 이익금으로 지급받았고, 2006. 1. 1. 이후로는 ◎◎◎◎약품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영업 매출액의 6%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약품의 수기장부(갑 제19호증)에는 이BB이 2006. 5.까지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BB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고정◇◇호 위증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3월경까지 매달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하는 등 이BB은 2016. 3월경까지 동업관계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약품의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대부분을 이BB에게 송금하였고 이BB은 위 금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약품의 사업명의자는 이BB으로 되어 있고 이BB이 ◎◎◎◎약품의 각종 세금의 신고·납무 의무를 담당해온 점, ◎◎◎◎약품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2006년경 ◎◎◎◎약품에서의 모든 업무 지시, 세금계산서의 처리는 이BB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BB도 수사기관에서 2006. 1/4분기 부가가치세는 원고와 나눠서 납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갑 제21호증의 16) 등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약품의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다는 인식으로 이BB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동업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하여 이BB은 부산지방법원 ◇◇◇◇구합◇◇◇◇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1심 소장(갑 제12호증)에서 ‘2006. 4. 1. ◎◎◎◎약품의 모든 업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항소심의 항소이유서(갑 제14호증)에서 ‘2005. 10.초경 사실상 ◎◎◎◎약품의 모든 영업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이후로는 프리랜서로만 활동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중 이BB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가합◇◇◇◇(본소), ◇◇◇◇가합◇◇◇◇(반소)호로 가지급금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이 제기되었을 때, 이BB은 준비서면에서 2006년경 ◎◎◎◎약품을 자신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또한 2015. 11. 19.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12.경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2006년부터는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증언하였다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고정◇◇호 위증 사건에서 2016. 6. 21.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6. 4. 이후로 동업관계가 청산되었다’고 증언하는 등 이BB은 관련소송에서 동업관계 종료시점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⑥ 원고는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고약◇◇◇◇호 위증 사건에서‘원고는 2005. 10.경 이BB과 동업관계를 사실상 파기하고 ◎◎◎◎약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2013. 5. 30.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이BB과 ☆☆세무서장 사이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BB이 폐업 때까지 ◎◎◎◎약품을 운영했을 것이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의 정식재판청구로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고정◇◇호 위증사건에서도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원고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 원고가 위증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은 2006. 4. 28. 이후 ◎◎◎◎약품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기간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2005. 10.경부터 2006.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⑦ 이BB이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06. 1. 1.이후 ◎◎◎◎약품의 실사업자는 이BB이 아닌 원고라는 사실이 인정된 바는 있으나,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BB은 ◎◎◎◎약품의 동업시기와 관련하여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증언 및 주장을 수시로 변경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2006년경 ◎◎◎◎약품의 사업자를 이BB으로 인정하는 등 이전 행정소송에서의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이 인정된바 있으며,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에서 종합소득세 163,927,890원 중 74,504,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