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토농지 취득한 당일 은행에 지상권을 설정해주어 토지사용의 제약을 받았으며, 취득이후 약 2년동안 그 면적 중 반 이상을 분할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대토농지가 원고가 단독 소유가 아니고 경작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원고가 대토농지 취득한 당일 은행에 지상권을 설정해주어 토지사용의 제약을 받았으며, 취득이후 약 2년동안 그 면적 중 반 이상을 분할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대토농지가 원고가 단독 소유가 아니고 경작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6누22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구합22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2. 판 결 선 고
2016. 12.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7,146,7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