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함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22575 선고일 2016.12.23

원고가 대토농지 취득한 당일 은행에 지상권을 설정해주어 토지사용의 제약을 받았으며, 취득이후 약 2년동안 그 면적 중 반 이상을 분할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대토농지가 원고가 단독 소유가 아니고 경작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6누22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구합22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2.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7,146,7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