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배당소득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22544 선고일 2017.05.19

개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상증법 63조의 평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법인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6누225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4구합2109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14. 판 결 선 고

2017. 5.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관련 회사 주식회사 AAAAAAAA는 0000 제조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2000.0.00. 0000 제조업 부문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AAAAAAAA를 존속법인으로 하고, 주 식회사 BBBBBBB를 신설법인으로 하는 분할을 하였다. 2000.0.00. 기준으로 주식회사 AAAAAAAA의 국내 자회사로는 CCCCC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BBBBBBB,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EEEE가 있었다.
  • 나.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AA의 주식 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2000.00.00.부터 2000.0.경까지 위 회사의 상무이사(미등기 이사)로서 경영총괄 업무를 담당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원고(양도인)와 FFFF(양수인)는 주식회사 AAAAAAAA(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중 양도인이 보유한 주식 및 경영권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2조 (대상주식) 양도인이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할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권(이 하 ‘대상주식등’)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사의 발행주식 총 0주 중 기명식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액: 00원) 0주(총 발행주식의 0%)

② 2000.0.00.자로 회사가 발행한 제5회 무기명식무보증이권부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

2. 원고는 2000.0.00. 위 회사가 발행한 사채권면액 0억 원인 신주인수권부사 채(발행가격: 사채권면액 100억 원의 100%, 전환 시 발행할 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0원, 신주인수권 행사시 발행주식 수: 0주)를 인수 하였다.

  • 다. 원고와 주식회사 FFFF와의 주식양수도계약

1. 주식회사 FFFF(이하 ‘FFFF’라고만 한다)는 기업경영에 관한 자문, 기업 의 인수·합병·분할 및 영업양수도 등의 주선·중개·자문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0.00.00.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와 FFFF(대표이사 한HHHH) 사이에, FFFF가 원고로부터 원고 가 보유한 주식회사 AAAAAAAA의 기명식 보통주식 0주와 주식회사 GGGG코리아가 2000.00.0.자로 발행한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증권 중 가000001호, 나000001호, 나000002호, 나000003호, 나000004호를 대금 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0.0.00.자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선행계약 서’ 내지 ‘선행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의 신주인수권 증권 중 가000001호(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금액 0억 원), 나 000001호(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금액 0억 원), 나000002호(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금액 0억 원), 나000003호(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금액 0억 원), 나000004호(신주인수권 행 사가능금액 0억 원) 제3조 (양수도대금) 대상주식등을 양수하기 위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불해야 할 총 양수대금은 0억 원 으로 한다.

①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대금

• 1주당 인수가격 0원(소수점 이하 반올림)

• 인수하는 주식 수: 00주

• 인수대금: 00원

② 신주인수권 증권 인수대금

• 인수대금: 00원 제4조 (주식양수도대금의 지급방법)

① 양수인은 주식양수도대금을 본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인에게 현금 또는 양도인이 인정하는 기타의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에 주식양수도 대금의 0%에 해당하는 0만 원을 계약금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③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임원선임 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이하 ‘최초주총’) 3영업일 전까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지정하는 법무법인에 주식양수도대금 중 잔액 0만 원 전액을 에스크로로 보관하도록 한다. 동시에 양도인은 본 계약의 목적물인 IIII의 대상주식등을 최초주총일 3영업일전까지 상기 법무법인에 에스크로로 보관하도록 한다.

④ 상기 제2항에 따라 에스크로로 보관된 주식양수도대금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었을때 양도인에게 지급된다.

1. 하기 제5조 제1항 제6호의 선행조건 충족

2. 하기 제9조 제1항의 원고의 특별의무 이행 제5조(선행조건) 관련 회사 우발상황 발생사유 우발부채금액 DDD 연대보증 미해소 0억 원 000 약속어음 소송진행 중 24억 원 합 계 42억 원

①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최초주총일의 양수인의 의무 이행은 최초주총일 이전까지 다음의 각 사항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단, 아래의 제6호 및 제7호는 최초주총일까지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회사의 최초주총에서 양수인이 지명한 자 전원이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선출될 것 제9조 (양도인의 특별의무)

① 양도인은 회사의 경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에 명기된 회사의 부채 및 우발채무가 모두 소멸되도록 조치한다.

② 양도인은 경영권 양수도 후에 회사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을 불문하고,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확약한다. 제10조 (배상 및 우발채무)

② 상기 제9조에서 명기된 우발채무 이외에 양도인의 고의, 과실로 제시하지 않은 최초주총일 이전의 원인행위로 인한 우발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양도인이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조 (목적) FFFF(“갑”)와 원고(“을”)는 2000.00.00. 주식회사 AAAAAAAA 주식 양수도계약 서의 내용을 보충하고 보다 명확히 하고자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3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3. 한편 원고와 FFFF 사이에, 선행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작성일이 같은 합의서(갑 제9호증, 이하 ‘보충합의서’ 내지 ‘보충합의’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갑”은 회사가 2008. 6. 10. 발행한 “을” 명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0억 원)의 원금과 이자를 “을”과 협의한 날짜에 상환하기로 한다. 제4조 (투자지분의 매각)

① “을”은 “갑”과 협의한 날짜에 회사가 보유한 CCCCC 지분 100%를 회사로부터 매입하기로 한다.

② CCCCC의 총 매각 금액은 0억 원으로 한다.

③ 상기 매각금액의 지불은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상기 제3조의 “을”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원금 및 이자와 상계할 수 있다. 제5조 (“을” 명의의 채권과 상환)

① 본 계약의 완료 이후에 회사에 남아있는 “을” 명의의 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금및 이자와 대여금 원금 및 이자)이 있을 경우, “갑”이 경영권을 인수한 회사는 본계약 완료 이후 최초로 행하는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는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이를 전부 상환하도록 한다.

② 상기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로부터 1주일 이후까지 상환되지 않은 “을” 명의의 채권에 대해서는 “갑”이 경영권을 인수한 회사는 남아있는 채권 잔액에 대하여 연20%의 비율로 연체이자를 지불하도록 한다. 제6조 (주식의 추가매입)

① “갑”은 본 계약 당사자 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이00 명의의 주식회사 0000코리아 기명식 보통주식 0주(총 발행주식의%)를 2000.00.00.까지 0억 원에 매입하도록 한다. 제10조 (회사의 순자산 확보를 위한 노력) “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초주총소집일까지 회사의 자산유동화 및 순자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며, 이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갑”에게 적극 협력한다.

① 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DDD의 매각

②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00아 0000그룹의 지분(0%) 매각

③ 000에 대한 대여금 미화 000달러의 회수

4. FFFF는 2009. 6. 3. 김JJ, 양KK, 주식회사 LL철강으로부터도 주식회사IIII(양도인)과 원고(양수인)은 CCCC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중양도인이 보유한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2조 (대상주식)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매각할 주식(이하 ‘대상주식등)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회사의 발행주식 0주 중 기명식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액: 0원) 0주: 총 발행주식의 0% 제3조 (양수도대금) 대상주식등을 양수하기 위해 원고가 IIII에게 지불해야 할 총 양수대금은 0억 원AAAAAAAA의 주식과 전환사채권을 양수하였고, 2000.00.00.에는 주식회사 GGGG코리아의 전 대표이사였던 이MM로부터 주식회사 AAAAAAAA의 주식0주를 양수하였다. FFFF는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주식회사 GGGGG코리아의 발행주식 중 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5. 주식회사 AAAAAAAA는 2000.00.0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로 한HHHH이 취임하는 등 이사진을 개편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IIII로 변경하였으며, 주요 사업목적에 000업 등을 추가하였다.

  • 라. 원고와 IIII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원고는 2000.00.00. IIII와 사이에, 원고가 IIII로부터 IIII가 보유하고 있는 CCCCC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0주(총 발행주식의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갑 제15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고 하고, 위 거래를 ‘이 사건거래’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 마. 이 사건 처분 00지방국세청은 2000.00.00.부터 2000.00.00.까지 시행한 주식회사NNNN(CCCCC 주식회사는 20000.00.00. 상호를 ‘주식회사 NNNN’로 변경하였다. 이하 ‘우석에스티에스’라고만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건 거래가 IIII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0원(1주당 0원)과 이 사건 거래계약상 대금 00억 원의 차액30원을 IIII의 2000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1. 이 사건 거래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갑 제15호증)상에는 2000.00.00. CCCCC이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00.00.00.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0.00.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0.00.00.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9, 15호증, 을 제1, 2, 15, 20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이 사건 거래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원고와 FFFF 측과의 선행계약 및 보충합의에서결정된 가액으로 NNNN의 향후 발생할 손실을 고려한 것으로 시가에 해당하고, IIII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필요도 없었으며, FFFF가 원고에게 NNNN지분을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었고,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FFFF에게 IIII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IIII의 재무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거래에서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포기한 금액까지 더한다면 결코 저가로 거래한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또한, 이 사건 거래에 근접한 2009. 7. 29.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에 NNNN의 주식을 1주당 1,202원에 거래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를 무시한 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 또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 가. IIII의 운영상태 등

1. IIII는 2000년에 영업손실 약0억 원, 당기순손실 약 0억 원이, 2000년에 영업손실 약 0억 원, 당기순손실 약 0억 원이, 2000년에 영업손실 약 0억 원,당기순손실 약 00억 원이 발생하였다.

2. IIII의 자회사로는 NNNN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GGGGG피씨비(이하 ‘GGGGG피씨비’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고만 한다) 등이 있었으나, GGGGG피씨비 및 DDD의 경우 200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및 200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었다(을 제33, 34호증 참조).

3. IIII의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가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되자 2000.00.00.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2000.00.00.에는 주된 영업의 정지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가 2000.00.00. IIII에 대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자 IIII는 2000.00.00.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IIII는 2000.0. 상장폐지되었고, 한HHHH은 2000.0.00. IIII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00. 초경 00으로 출국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4. IIII는 상장폐지 후 한HHHH의 지인인 변OO이 명의상 대표이사로등재되었고 영업이 실질적으로 정지되었으며, 공시된 2000년 사업보고서에 ‘신규사업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14, 28호증 참조).

5. 한편, FFFF 측은 IIII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원고에게 IIII에대한 채권을 포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0.00.00. IIII에대한 신주인수권부 채권 등 약 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하였다.

  • 나. NNNN에스의 운영 상태 등

1. NNNN에스는 2000년에 영업손실 약 00억 원, 당기순손실 약 0억 원이,2000년에 영업손실 약 0억 원, 당기순손실 약 0억 원이, 2000년에 영업손실 약 0억원, 당기순손실 약 0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2000년을 제외하면 2000년부터 2000년까지 매해마다 매출총이익이 발생하였다(갑 제16호증의 1, 2 참조).

2. 원고는 2000.00.00. NNNN에스의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주당 0원에 0주를 매입한 후(거래가액 억 원, 거래후 원고의 지분율0%), 2000.00.00. 그 중0주를 IIII에 주당 0원에 매각하였고(거래가액 0억 원, 거래 후 원고의 지분율 0%), 이후 2000.00.00. NNNN에스의 주식이1주당0원에서 0원으로 액면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2000.00.00. 액면분할 후주식 0주를 IIII에 주당 0원에 매각하였고(거래가액 0억 원, 거래 후원고의 지분율 0%), 2000.00.00. 나머지 0주를 IIII에 주당 0원(거래가액 0억 원, 거래 후 원고의 지분율 0%)에 매각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NNNN에스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0.00.0. NNNN에스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다음 2000.00.00.에는 NNNN에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NNNN에스를 운영하고 있다.

  • 다. NNNN에스 주식에 대한 거래현황

1. IIII는 2000.00.00.부터 2000.00.00.까지 총 01억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구주매입 및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하여 NNNN에스 발행주식 총 0주 중0주(지분율 0%)를 보유하게 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위와 같이 IIII가 NNNN에스 주식 매입을 시작하기 직전인 2000.00.00 원고는 IIII가 발행한 사채권면액 0억 원인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가격: 사채권면액 0억 원의 0%, 전환 시 발행할 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0원, 신주인수권 행사시 발행주식 수: 0주, 만기일 2000.00.00.)를인수하였는데, 이후 2000.00.0. 행사가액을 0원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시 발행주식수를 0주로 조정하였고, 이 사건 선행계약 체결 얼마 전인 2000.00.00. 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일을 2000.00.00.로 변경하고, 2000.00.00.부터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다(을 제29 내지 31호증 참조).

3. 이00 외 7명은 2000.경 약 00억 원(주당 00원, 액면분할 후 주당 00원에 해당)으로 NNNN에스 주식 0주를 인수하였다가 2000.00.00. 같은 가격으로 NNNN에스 주식을 IIII에 매각하였고, 위와 같은 경위로 확보한 현금약 0억 원으로 IIII가 발행한 같은 가액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그 후이00 외 7명은 보유 중이던 IIII 전환사채 중 약 0억 원 상당을 FFFF와 NNNN스에 매각하였고, 이를 통해 마련한 돈 중 약 0억 원으로 2000.00.00. NNNN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위 유상증자 시 이00 외 7명과 NNNN는, 위 이00 외 7명이 최초 NNNN에스에 투자한 주식인수대금 0억 원중 0억 원을 회수한 결과가 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NNNN에스 주식수 0주 중 0%인0주로 보고, 나머지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에 해당하는 주식수가 약0주이고 이00 외 7명이 NNNN에스 신주인수에 참여하는 가액이 0억 원인점을 감안하여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결정하여 위 이00 외7명은 NNNN에스의 주식 0주를 1주당 0원에 매수하였다.

4. IIII는 위 1)항 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2000.0.00. 이00 외 7명으로0부터 NNNN에스의 주식 00주를, 2000.00.00.. 김JJ 외 5명으로부터 NNNN의 주식 0주를 1주당 가액 각0원으로 하여 매수하였다.

5. IIII는 이00 외 7명 및 김JJ 외 5명으로부터 NNNN에스의 주식을매입하기로 하여 2000.00.00. 00회계법인에게 위 이00 등으로부터 NNNN에스의 주식을 1주당 0원에 양수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NNNN에스의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00회계법인은 2000.00.00. IIII에게 현금흐름 할인법에 따라 NNNN에스의 주식가치를 1주당 0원에서 0원의 범위로 평가하는 내용의 평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6. 또한 IIII는 이 사건 거래계약 체결 전인 2000.00.00. 11회계법인에게2000.00.00을 기준으로 한 NNNN에스의 주식가치 평가업무를 의뢰하였다. 11회계법인은 2000.00.00.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유사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대가치와 단순평균하여 산정하되, 상대가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사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2개사 이상 없을 경우 본질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인 본질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NNNN의 1주당 주식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평가의견서를 IIII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7, 22, 26 내지 30, 33, 5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12, 14 내지 18, 28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백00, 김00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1989. 4. 11. 선고 88누8630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원고는 2000.00.00부터 선행계약과 이 사건 거래 직전인 2000.0.경까지IIII의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점, ② 구 법인세법(2010.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그 시행령 제89조 제2항,구 상증세법 제63조, 그 시행령 제54조 내지 56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거래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0원이고, IIII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로부터 2000.00.00. 1주당 0원(액면 분할후 주식 기준, 이하 같음), 2000.00.00. 및 2000.00.00. 1주당0원에 각 매입하였고, 2000.00.00. 이00 외 7인으로부터 1주당 0원에 매수하였으며, 2000.00.00 김JJ 외 5인으로부터 1주당 0원에 매입하였고, 이 사건 거래 직후인 2000.00.00. 김00외 5인에게 1주당 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에게 주당 0원에 현저히 저가로 매도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IIII는 2000.00.00.부터 2000.00.00.까지 NNNN에스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합계 0억 원 상당의 막대한 비용이 들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00.00.00. 위 비용의 1/4에불과한억 원에 이를 특수관계인이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NNNN에스의 주식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만한 다른 사유가 없는 점, ④ IIII는 이 사건거래 이전인 2000.00.00.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여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000년말 재무제표에 자산수증이익을 0억원 허위 계상하였다가 결국 상장폐지되었는바 결국 당시 원고가 보유한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상장폐지의 우려가 있던 IIII 지분 일부를 FFFF에 매각하고 IIII의 자회사 중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일한 회사인 NNNN에스의 경영권을 저가로 양수한 결 과를 초래한 점, ⑤ FFFF로서도 인수할 회사인 IIII의 가장 가치가 있는 자회사인 NNNN에스의 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IIII도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회사를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자회사 중 가장 가치가 있는 자회사인 NNNN에스의 주식을 매입비용의 1/4 가격에 저가로 매도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III와 원고 간의 이사건 주식의 양도행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에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FFFF와 원고 간의 선행계약 및 보충합의에 의해 정해진 가격과 조건으로 이루어졌고, 선행계약 및 보충합 의는 우회상장을 통해 IIII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여 교육업체로 탈바꿈하기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위해 원고가 IIII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금액, 원고가부담하기로 한 NNNN에스의 우발채무까지 더한다면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은바가 없고, 이 사건 거래 무렵 이루어진 태영회계법인 등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감정가나 이 사건 거래 후의 NNNN에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거래 시점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은 과다하게 평가되었으며, 이 사건 거래가액은 NNNN에스의 미래의 추정손익을 반영하여 결 정된 합리적인 가액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FFFF는 설립등기 시점인 2000.00.00.부터 이 사건 거래 이후까지 2000.0.경 000의 주식 보통주 0주를 장외매수하고 2000.00.00 000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매도한 외에 별다른 거래실적이 없고, 이 사건 거래 후 기존의 IIII의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시된 IIII의 2000년 사업보고서에 ‘신규사업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사건 거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IIII가 상장폐지되고 실질적으로 영업이 종료된 점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행계약 및 보충합의가 과연 IIII의 재무건전성 향상과 사업변경을 위해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고, 선행계약 및 보충합의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0억 원은 IIII가 NNNN에스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0억 원 상당에 비해 현저히 저가여서 오히려 IIII의 재무건전성에 반한다고 보이고[원고가 이 사건 거래 이후 포기한 IIII에대한 채권액 0만 원 등에 대하여는 선행계약 및 보충합의서나 이 사건 거래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 이후 IIII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IIII 지분을 FFFF에양도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일 뿐 이를 이 사건 주식 양도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IIII의 상장폐지, 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그 채권의 실질가치도 낮을 것이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선행계약 및 보충합의의계약당사자가 아닌 IIII가 선행계약 및 보충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양도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며, 선행계약 및 보충합의의 거래 당사자인 FFFF의 한HHHH은 해외 출국하여 잠적함으로써 위 양도가액의 결정 경위 등을 확인할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거래 전에 선행계약 및 보충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시가에 부합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 시가와 부당성 판단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정가는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거래 전과 직후의NNNN에스의 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0원 내지 0원, 0원) 등을 고려하면, IIII가 의뢰한 회계법인의 감정가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보다 낮다거나 이 사건 거래 후의 이 사건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라. 나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이 사건 거래 전후에 이루어진 NNNN에스 주식에 대한 각 거래(1주당 0원으로 이루어진 거래 2건, 1주당 0원으로 이루어진 거래 1건)에서의 각 거래가액은 그 거래당사자, 거래의 경위 및 거래가액 결정 과정 등에 비추 어 볼 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이 규정한 ‘시가’의 개념, 즉 “해당 거래와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어렵고, 그 밖에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은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그 시행령 제89조 제2항,구 상증세법 제63조, 그 시행령 제54조 내지 56조의 규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 마.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원 고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 제3항·제29조의2 제2항·제29조의3 제2항·제30조제4항 및 제31조의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