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22438 선고일 2017.02.10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사인점 등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에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거나, 명의개서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어렵다.

사 건 2016누224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2126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1. 20. 판 결 선 고

2017. 0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 원의 증여세부과처분과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 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BBB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인 감증명서를 보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이 양도될 무렵인

2009. 10.경과 2011. 9. 내지 10.경 동생 BBB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 자 신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어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한 주장․입증 이 없을 뿐만 아니라(특별한 사정없이 동생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한다는 이 유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동생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동생 BBB의 요청에 따라 BBB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 점 및 이후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합의서를 작성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은, OOO가 OOOO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때 대주주인 BBB의 OOO, OOO에 대한 주식 지분 비율이 과다 함을 지적받고 이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 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O가 OOOO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9. 2. 20.과 같은 달 26.인 점, 2009년 초반 OOO의 주식을 100% 소유하였던 OOO의 주식은 BBB 2,500주, CCC 4,900주, DDD 2,000주로 분산되어 있었고, 2009. 12. 31. 기준 OOO의 주식도 사채 등 출자전환으로 OOOOOO투자조합이 14.61%를 소유하는 등 분산되었던 점, BBB가 작성한 갑 제5호증의 2 문자메세지, 갑 제11호증의 1 이 메일 외에는 OOOO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때 대주주 BBB의 주식 지 분 비율이 과다함을 지적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 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은 OOO이 OOOO의 계열회사로 편입될 때 OOO도 OOOO의 계열사로 편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OOOO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BBB가 OOO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OOO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OOO에 대한 OOOO 측의 지분율과 임원 겸임관계 등을 고려할 때 OOO는 계열회 사에서 제외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제2주식 의 명의신탁은 2011. 8. 1. OOO이 OOOO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이후 이루어졌고, BBB는 2011. 7. 1. OOO의 대표이사를, 2011. 10. 31. OOO의 대표이사를 각 사 임하여 임원 겸임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OOO를 OOOO의 계열회사에서 제외시키 기 위하여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고, 명의신 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