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22407 선고일 2016.12.23

(1심 판결과 같음)실제로 누가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

사 건 2016누224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최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268 변 론 종 결

2016. 12. 2.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XX. XX. 원고에게 한 2013. XX. XX. 상속분 상속세 245,XXX,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망 김BB이 이미 상속세를 부담하여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 김BB이 상속세를 부담한 이상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 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망 김BB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망 김BB의 상속세를 부담하여 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가 망 김BB의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의 판단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