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경매로 보증인 소유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의 대상은 매각대금이고 그 귀속자는 소유자인 보증인이라 할 것이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자에게 대금이 교부됨으로써 대위변제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가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경매로 보증인 소유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의 대상은 매각대금이고 그 귀속자는 소유자인 보증인이라 할 것이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자에게 대금이 교부됨으로써 대위변제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가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
사 건 2016누219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구합25073 변 론 종 결
2016. 12. 9. 판 결 선 고
2017. 1.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 8.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2015. 1. 12.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양도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2008년경 ○○○○○○ 주식회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억 원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당시에, 이미 향후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인 이 사건 제1, 2 토지가 강제경매로 양도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음이 예견된 것이었다.
② 위와 같이 이미 양도소득세의 발생이 예견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발생 당시 다른 소송 사건의 당사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의 발생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는 없고 양도소득세 관련된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무리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이 또한 자신의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함에 따른 결과일 뿐 이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