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사 건 2016누218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구합51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23. 판 결 선 고
2017. 1. 2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3. 1.자 귀속자를 C로 한 000,000,000원의 소득 금액변동통지처분과 2015. 3. 4.자 2013년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풋옵션계약 체결 및 풋옵션 행사 경위
(1) 매도인은 본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그 보유의 회사 발생 기명식보통주식 200,000주(1주당 액면금액 10,000원, 지분비율 6.65%)를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투자자는 이를 매수한다.
(2) 매매대금은 1주당 금 200,000원, 합계 금 00억 원으로 한다. 제16조 풋옵션
(1) 일반 풋옵션 (a) 투자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1조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포함하여 회사주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풋옵션의무자에 대하여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풋옵션의무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가능기간은 거래종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의 기업공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b) 생략 (c) 제(a)항에 의한 회사 주식 등 매수요구는 풋옵션의무자에 대하여 매수대상 주식의 가격및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풋옵션의무자에게 매수요구서가 도달한 시점에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7영업일 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기한 내에 풋옵션 행사대상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d) 제(a)항에 의한 주식매수에 있어서 1주당 매매가액은 본 주식매매계약 소정의 1주당 매매대금과 이에 대하여 거래종결일로부터 본조 제(c)항에 의한 풋옵션 행사대상 주식 매수일까지 연복리 13%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e) 제(a)항에 따라 투자자가 풋옵션의무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요구를 한 경우 풋옵션의무자는 제3자를 지정하여(법률상 허용되는 경우 회사 포함) 해당 주식을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풋옵션의무자는 지정된 제3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연대보증한다.
1. 주식 매수 및 양도 거래 경위 내역 투자 시점 당시 동사 신제품을 통한 매출 확대 및 풋옵션 이행 담보로 징구한 E(주) 주식 175,000주 등 성장성에 대한 기대와 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투자의사 결정함.
2. 주식 양도시 풋옵션 행사(행사기간의 매도) 관련 서류 일체(관련 공문 등) 당초 인수 시 승인받은 조건에 따라 2010년 말 경 풋옵션 행사 결정 후 내부 승인을 거쳐 풋옵션 행사함(매수인 측과는 별도 공문 발송 없이 유선 연락함).
3. 매수인이 풋옵션의무자인 C가 아니라 원고로 변경된 사유 당초 풋옵션의무자 측에서 유선상으로 매수인변경을 요청하였으며 매수 조건 변경이 아닌 단순 매수 당사자 변경은 당사 투자액 회수 측면에서 무차별하므로 내부 승인 후 원고에 매각함.
2. 이 사건 거래 전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 현황
3. 이 사건 거래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여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거래일인 2010. 11. 23.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3년에 상장을 위한 지분분산조치가 이루어졌고, 2014. 7.경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 C가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매수의무가 없는 원고가 C대신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자산을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에 준하는 행위로서같은 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