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과 같음)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그자가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3심과 같음)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그자가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 건 2016누214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6. 0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26. 판 결 선 고
2016. 11.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4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