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사 건 2016누22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2445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28,811,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00. 2. 11. ○○동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한 이후 ○○ 주택을 양도할 당시까지 계속하여 ○○동 주택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 배BB 역시 ○○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동 주택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 주택 양도 이후인 2014. 5. 3. ○○시 ○○구 ○○로 319번길, ○○동 ○○호(○○동, ○○빌)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배BB이 ○○동 주택에서 10여 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원고가 ○○ 주택 양도 당시까지 ○○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호증 외에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배BB을 동일 세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