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당시 동일 세대원의 주택수를 합하여 판단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20975 선고일 2016.10.05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사 건 2016누22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2445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28,811,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5. 11. 2. ○○시 ○○면 ○○리 339-2 대 274㎡와 같은 리 349 대12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2014. 4. 21. 김AA에게 2014.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1987. 8. 5. ○○시 ○○구 ○○동 126-15 대 94㎡ 및 그 지상건물(이하‘○○동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3. 18. 자녀인 배BB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원고는 ○○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 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BB과 동일세대였고, 배BB이 ○○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4.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28,811,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주택 양도 당시에 ① ○○동 주택을 자녀인 배BB에게 양도하여 자 신은 1주택자에 해당하였고, ② 원고는 ○○동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배BB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2. 11. ○○동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한 이후 ○○ 주택을 양도할 당시까지 계속하여 ○○동 주택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 배BB 역시 ○○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동 주택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 주택 양도 이후인 2014. 5. 3. ○○시 ○○구 ○○로 319번길, ○○동 ○○호(○○동, ○○빌)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배BB이 ○○동 주택에서 10여 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원고가 ○○ 주택 양도 당시까지 ○○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호증 외에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배BB을 동일 세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